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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등록 2024.04.16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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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이 지난 4월11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가족복지단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이 지난 4월11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가족복지단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 신청 농가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접수한다.

밀양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가족복지단)에 따르면 밀양시가 오는 8월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5개월부터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법은 밀양거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 본국 가족 초청방식 또는 시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초청방식 등이다.
밀양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는 최대 6명의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는 최대 3명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희망 농가와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오는 30일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복지단을 통해 올 상반기 입국 근로자 A씨는 "밀양에 거주하는 가족 덕분에 일할 수 있게돼 기뻤다. 이번 입국 때 고용 농가를 찾지 못해 고액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주고 농가를 소개받아 어렵게 매칭이 돼 입국했다"며 "혹시 가능하다면 밀양시가 브로커를 제외한 농가와의 매칭되는 방안을 찾아주실 수 없냐"며 건의안을 제시했다.

밀양가족복지단 관계자는 "밀양시민인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러한 고충은 그들과의 꾸준하고 거리낌없는 소통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가족복지단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고 브로커 없는 청정 밀양을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매칭을 돕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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