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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못 찾은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돌파구 찾나

등록 2024.04.18 10:43:05수정 2024.04.18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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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준공…지금까지 개원 못 해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 개정

분사무소 설치 조건, 법인도 가능하게 완화

[제주=뉴시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의료서비스 취약지 주민을 위한 ‘전국 첫 사례’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년 여 동안 문을 열지 못한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부 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운영관리, 지도감독, 해산 및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분사무소(분원)’ 설치 조건을 완화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이 허가되지 않지만 이번에 예외(허용)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을 추가했다.

제주(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행정당국이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건물과 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의료인(개인)이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국 첫 사례다. 47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건물이 준공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네 차례 공모 끝에 지난해 8월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 공고’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포기했고,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공모도 유찰됐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이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의료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만 가능했지만, 지침 개정으로 의료법인(분사무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관협력의원 운영이 개인 의사만 가능해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며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인을 분사무소에 파견도 가능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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