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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 제기

등록 2024.04.18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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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를 통해 4명의 유가족이,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를 통해 1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상자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인득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방화해 불이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들고 주민들을 기다렸다. 그의 범행으로 5명의 주민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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