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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 수원지법원장, 장기미제 민사 3건 선고

등록 2024.04.18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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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사진=수원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사진=수원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된 수원지법 법원장 재판부가 18일 첫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이날 2022년 6월 항소장이 접수된 용역비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 피고 B씨가 법정에 출석함에 따라 B씨에게 판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원심과 같이 B씨 등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마지막으로 김 법원장이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B씨는 법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이 사건 원고 A씨는 성남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 B씨 등을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선고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이와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22년 6월 이 사건 항소장이 접수됐고, 1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재판부는 2022년 10월 접수된 원고 C씨의 손해배상 민사 항소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C씨는 종교시설 사찰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임대인인 피고의 방해로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수리 비용 등을 지출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한 것이다.

1심 법원은 C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D씨가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소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과 같이 원고의 주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역시 2022년 6월 접수돼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해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을 감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수원지법도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를 만들어 기존 민사항소 장기미제 사건 중 당사자들의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들이 우선 배당됐다.

김 법원장은 지난달 14일 첫 재판을 진행해 7건의 사건 중 3건을 변론종결해 이날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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