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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무단 채취 NO'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집중단속

등록 2024.04.24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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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셋길 출입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셋길 출입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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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지난 24일부터 5월 31일(금)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닫았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거림~세석~가내소」,「치밭목~천왕봉」 등 30개 구간 142.24km 구간을 5월 1일(수)부터 개방함에 따라 탐방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비박, 불법 취사행위, 무단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다목적 드론을 활용해 주요 샛길 출입지역, 상습 임산물 채취 지역에 대한 기획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빈틈없이 차단할 계획이다.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드론 순찰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드론 순찰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비박, 불법 취사행위, 무단주차 등이다. 임산물 무단 채취의 경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이나 비박의 경우 50만원 이하, 불법 취사행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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