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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한 30대 외국인 입건

등록 2024.04.24 10:01:43수정 2024.04.24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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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한 30대 외국인 입건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외국인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달성군 논공읍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엑센트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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