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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43%, 세전 월급 220만원도 못 받아"

등록 2024.04.24 12:45:41수정 2024.04.24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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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무직 노동자 8000여명 설문조사

43.1%, 평균 근속연수 7.4년, 월급은 220만원 미만

월급 360만원 이상 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3.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기준인건비 공개와 페널티 부과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4.04.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기준인건비 공개와 페널티 부과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4.04.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공무직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급여로 22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 노동자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약 30만명)과 기간제(약 20만1000명) 근로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1일~29일 동안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총 836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1%는 월임금 220만원(세전)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7.4년이다. 36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6%,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해준다'고 답한 응답률은 24.2%에 그쳤다.

또 승진이나 승급, 포상기회가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악성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59.9%가 악성민원 해결 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8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조사"라며 "이 조사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무직 노동자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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