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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록 2024.04.24 1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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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5월29일까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경기도 평균 1.4% 상승한 상태로 평택시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1.8% 소폭 상승했다.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8749필지이다. 평택시 및 각 출장소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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