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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서평택 톨게이트서 화물차 위법 행위 43건 적발

등록 2024.04.24 17:37:35수정 2024.04.24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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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사업용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사진=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사업용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사진=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사고 위험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불법튜닝 12건, 불법등화 11건, 후부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 타이어 마모 상태 불량 3건, 번호판 규정 위반 2건, 적재함 보조지지대 설치 1건 등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11.5%에 달하고,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4%가 대형차량과 연관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량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은 “합동단속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관할 고속도로 내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2021년 19명, 2022년 18명, 2023년 15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낙하물 부분은 2021년 76건에서 2022년 31건, 2023년 13건으로 줄어 큰 성과를 낸 만큼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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