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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5월 음성행복페이 구매한도 5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4.04.25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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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음성행복페이 가정의 달 이벤트 홍보 포스터. (그래픽=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음성행복페이 가정의 달 이벤트 홍보 포스터. (그래픽=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가정의 달 5월 한달간 지역화폐 음성행복페이의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음성행복페이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는 사용 금액별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금(2만~20만 원)을 255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센티브는 현행대로 10%를 유지한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성행복페이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당첨금 2만 원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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