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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같은 노인요양시설…서울시, 안심돌봄가정 170개 확대

등록 2024.04.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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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구조 벗어나 2~3인 위주 생활실과 공용거실 구성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 시 2억9300만원 조성비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료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료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집처럼 2~3인실 방과 공용거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료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를 도입한 시설이다.

3~4인 위주의 생활실로 구성된 기숙사 구조에서 탈피해 2~3인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 구성으로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다.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가능하다. 자치구와 비영리법인,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51개소(공공 23개소, 민간 228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 최대 2억 9300만원과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725만원이 지급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를 통해 인증에 참여하면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1000만원의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기존 요양시설과 제도에 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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