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물 외벽 도장작업서 구명줄 등 안 준 사업주 '집유'

등록 2024.04.26 14:0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자신의 건물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구명줄과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로, 자신의 건물의 도장 및 지붕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4시37분께 자신이 고용한 외벽 도장 작업자 B(70대)씨에게 건물 높이(약 15m)보다 짧은 작업용 밧줄(약 9m)로 건물 3층까지 내려 작업하게 하고, 달비계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도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3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약 한 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사업주인 A씨는 작업자가 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경우 작업 높이 보다 길이가 긴 작업용 섬유 밧줄을 사용하게 하고, 구명줄과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