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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 계약 때 주민번호 기재 안해도 된다

등록 2017.01.17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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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3월까지 총 78개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또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릴 때 대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두도록 했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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