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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3인방,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

등록 2017.01.20 16:07:57수정 2017.01.20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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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정주택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인적청산 대상이자 윤리위 징계 대상인 '친박 핵심 3인방' 중 한명이다. 2017.01.20.  pak7130@newsis.com

서청원 "권한 없는 윤리위 결정 인정 못해"
 최경환 "징계 무효화에 모든 노력 다할 것"
 윤상현 "소명했는데도 중징계…재심의 청구"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0일 새누리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친박 핵심 3인방'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모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1년의 징계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어제 당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지난달 9일 소집된 제13차 상임전국위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임을 밝히고,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 및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패권장악을 위해 양두구육의 야비한 짓을 벌이는 인 목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당을 파괴시키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 제자리, 제역할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도 "당 비대위와 윤리위 구성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7.01.10.  pak7130@newsis.com

 최 의원은 "윤리위에서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해도 당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당에서는 이달 16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3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오늘 윤리위 결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코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일하게 윤리위에 출석, 소명 절차를 밟은 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윤상현 의원도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재심의 청구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은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며 "또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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