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특별재난지역 57곳 제외
사이렌 1분 울림…6년만 국민 대피·車 통제 진행
15분간 소방차 길 터주기, 車 도로 좌·우로 양보
[세종=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단,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린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이뤄진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5월16일에도 훈련이 실시됐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는 없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세종·충북·충남·전북과 경북 12개 시·군 및 1개 면, 이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과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이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체계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또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경찰 합동으로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병행된다.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특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40개 소방서가 자체 선정한 15㎞ 내외 소방차량 진입 장애 지역과 차량 정체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때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로 양보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한다. 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접경 지역과 서해5도,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 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비상식량 체험이 진행된다. 방독면 착용 요령도 교육한다.
서해5도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 시행한다.
행안부는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사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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