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라이브-위버스 하나로…공정위, M&A 승인
위버스, 통합 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경쟁사 많아…시장 경쟁 제한 않을 것"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네이버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V라이브'와 온라인 K-팝 팬 커뮤니티 '위버스'(Weverse)의 기업 결합을 승인해 각사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는 1월27일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 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고, 위버스 컴퍼니는 네이버의 V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3월2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 컴퍼니는 방탄소년단(BTS)의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의 자회사다.
위버스 컴퍼니는 이 기업 결합 후 V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위버스 컴퍼니의 2대 주주가 돼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통합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가 다수 존재해 기업 결합을 허용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SM엔터테인먼트의 'Lysn' NC소프트의 '유니버스'(Universe) 등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는 멀티 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연예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므로 거래상 기획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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