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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은 이미 풀려 있는데…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논의 하세월

등록 2023.11.17 13:36:49수정 2023.11.17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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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단지들, 전매제한 풀려도 거래 불가

12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전매제한 해제 예정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올 12월 마지막 정기국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오늘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3.03.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오늘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3.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들었는데 실거주 제한은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건가요?"(경기 더샵하남에디피스 입주 예정자 A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0개월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희망자들과 수분양자들 모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분양된 경기 하남시 '더샵하남에디피스'는 지난 1·3대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이미 전매제한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물건은 단 3건 뿐이다. 그마저도 전부 조합원 입주권 뿐이고 일반분양을 통한 분양권 물량은 전무하다.

이는 해당 단지에 실거주 의무 2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집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매제한 해제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이 단지 뿐만 아니라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내달부터는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 분양권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40건까지 상승했던 서울 분양권 전매 건수는 ▲7월 30건 ▲8월 20건 ▲9월 12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 1월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여태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같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지만 해당 법안은 10개월 넘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5월30일 마지막으로 논의한 이후로는 테이블 위에도 올리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후에도 수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정작 해당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안소위(12명)는 야당 의원이 7명으로 훨씬 많은데, 야당 측에서는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내달 9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빨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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