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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밤 9시 이후 영업 등 '음식점·유흥주점' 3곳 적발

등록 2020.12.10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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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김포시, 밤 9시 이후 영업 등 '음식점·유흥주점' 3곳 적발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운영한 유흥주점 1곳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실시한 일반음식점 2곳 등 모두 3곳이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식당 2곳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400여명의 공무원이 5900여개의 음식점, 카페 등 전 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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