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3250억달러 대중 관세 부과시 韓 등 亞공급망 타격 불가피"
USTR, 13일 상세안 발표
18일에는 수입차 관세 결정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장관 13~15일 방미
【서울=뉴시스】미국이 10일(현지시간) 325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관련 성명. 2019.05.11 (사진 = USTR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오는 13일 발표할 3250억달러 규모(약 383조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세안에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USTR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끝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3000억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USTR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13일 상세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관세 부과 발동일과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쳐 실제 관세가 발효되기까지에는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부에 제재 관세를 확대하는 '제4탄'의 상세안을 공표한다면서, 미국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비자에 가까운 하이테크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공급망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3250억 달러의 관세인상 대상 중 제품군별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휴대전화(432억 달러)와 노트북 (375억 달러)이다. 일본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디지털 카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조립하는 하이테크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이외의 대체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재 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미국 언론들은 애플이 25%의 추가 관세를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 아이폰 주력 모델 가격이 160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6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232조 부활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미 상호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명희 통상교섭장관은 13~15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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