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국 자녀 논문 지도교수 징계심의…"기여 많이해"(종합)
"의사 윤리 위반 여부 확인하고 조치 필요 있어"
위반사실 심각할 땐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도
지도교수 "외국대학 진학에 도움될 거라 생각"
당시 논문심사 학회장 "잘못됐다면 철회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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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1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교수 관련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징계심의 결과 A교수가 의사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최대 3년간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각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해당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담당 피디(PD)와 인터뷰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1저자로 조 후보자 자녀를 올린 데 대해 "기여도를 100%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조 후보자 자녀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1저자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나 편의 아니냐는 질문엔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실험실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며칠이나 견디겠느냐"며 "대부분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주말을 빼면 열흘에서 12일 정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논문을 심사한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므로 논문을 재심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국대에서 저자 부정 등재 의혹 등을 확인한다면 수정 권고나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심사 당시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 소속을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단기 연구인턴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되는 것도 아니다.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윤리"라고 지적했다.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선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런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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