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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죽으라고 전화한 경찰관, 내연녀는 극단선택

등록 2021.11.07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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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죽으라고 전화한 경찰관, 내연녀는 극단선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게 경찰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의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40대)씨가 숨지기 전 전화를 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한 뒤 A경위가 내연녀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3년에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경위가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죽고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A경위에게 자살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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