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기초연금' '첫 아동수당' 등 21일 조기지급
지급일 25일은 추석연휴…이번만 시기 앞당겨
국민연금·가정양육수당 등도 조기지급하기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 옆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급식을 먹기 위해 줄서고 있다. 2018.05.07.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이번 9월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이같이 지급시기를 앞당겼다고 18일 밝혔다. 각 법안에 따르면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해온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20만9960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년 인상해왔으나 올해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로 약 503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은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대 노인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기인상된다.
아동수당은 이번이 법 제정 이후 첫 지급이다. 이달 14일까지 전체 0~5세 아동 가운데 94.3%인 230만505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192만3322명이 이번에 수당을 받게 된다. 이들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내 소득조사가 끝나지 않아 21일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면 다음달 이후 신청 시점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약 189만가구 아동은 9월21일부터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외에 국민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에게도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장애가 발생(1~3급 연금, 4급 일시금)할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7만명, 가입자 사망시 가족에게 주어지는 유족연금은 72만명이 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시기도 평소보다 빠른 21일이다. 2009년 7월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부턴 만 0~6세 전 계층 아동으로 확대됐다.
지급일이 20일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은 예정대로 20일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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