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서울시 "투기수요 차단"(종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추가 지정…2022년 4월26일까지
"투기 신호 단계에서 선제적 결단…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 4월26일까지이며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돼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번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포함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이 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정한 4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추진 계획은 별도로 진행하는 만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가격 상승 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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