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무면허 전동 킥보드…13일부터 벌금 10만원
[서울=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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