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조르고' 아들 학대 등 40대 징역 2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 한 곳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아들 B 군이 계모인 C 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뺨을 4차례 때리는가 하면 볼펜으로 B 군의 머리를 5∼7회 폭행한 혐의다.
같은 달 자신의 말에 B 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목을 3∼4초간 졸라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 C 씨에게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받아갔다'며 B 군의 허벅지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또 장난감 기타로 B 군의 머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B 군의 가슴 부분을 긁는 시늉을 하면서 과도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범인도피와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A 씨가 친권을 남용해 행한 범행은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 어떤 변명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아동의 평소 행실과 거짓말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축소·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와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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