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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잃은 통합 청주시號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

등록 2017.11.09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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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잃은 통합 청주시號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결국 중도 하차했다.

 대법원이 9일 당선 무효형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이 선고와 동시에 시장직을 잃어 청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법의 제111조 1항 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시장은 퇴임한 윤재길 전 부시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제3대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청주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중도 하차했지만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는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재보선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5년 법이 개정돼 4월 첫 번째 수요일 한 번으로 줄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재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재보선 사유가 있어도 선거일에 동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청주시장 재보궐 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이 부시장이 민선 7기 청주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7개월여 동안 시정을 이끌게 된 것이다.

 현재 시청 안팎에선 선장을 잃은 초대 통합 청주시호(號)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시장도 조직 내부를 추스르는 데 애를 먹었는데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부시장이 잘 이끌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무엇보다 이 부시장의 고향이 청주란 점이다.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중앙뿐 아니라 충북도에서 근무한 점도 장점이다. 더욱이 부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 시정 업무와 분위기는 이미 파악했다는 것이다.

 조직의 융화를 강조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이 시장의 스타일을 볼 때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전망이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승훈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났어도 시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이범석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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