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낙마"…대법원 원심 확정에 공무원들 '침통'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되자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기사회생할 수 있는 파기환송을 기대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이 전 시장의 직위 상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 안팎에선 '젓가락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나 현안사업 추진 등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청주시장이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장은 직위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청 공무원들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침울한 표정이다.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적다는 관측 속에서도 일말의 기대를 했던 공무원들은 크게 낙담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시장이 법정에서 여러 번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시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현안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범석 부시장이 짧은 시간에 조직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당장 10일 열리는 '젓가락 페스티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 국책 사업인 한국문학관 유치 등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시가 힘을 쏟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경유 노선 변경도 관철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반대하는 세종과 천안에 맞서 싸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컨실팅 비용은 준비 비용이지 선거비용은 아니라는 자료 등을 제출했고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좋지 않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직 청주시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2년 한대수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으나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감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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