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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영환 靑비서관 통화는 확인차원…신재민은 3년차 신참 불과"

등록 2019.01.02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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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 기자회견에 대응, 또 반박

"정책결정에 극히 일부만 봤으면서 국민 호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01.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2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기재부가 또 한번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3년차 신참에 불과하다'며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늦은 저녁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화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당시 차 전 비서관이 담당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배포까지 된 국고채발행 계획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무담당자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가채무비율 39.4%'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데 대해선 "39.4%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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