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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총력전 펼치는 여수시

등록 2019.03.06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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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단속 및 진공흡입차·살수차 투입

공사장 단속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10t 줄여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6일 전남 여수시청 정문에서 기후환경과 직원과 청원경찰 10명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안내하면서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 차량의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2019.003.06. (사진=여수시청 제공)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6일 전남 여수시청 정문에서 기후환경과 직원과 청원경찰 10명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안내하면서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 차량의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2019.003.06. (사진=여수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 4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일과 6일 시청 정문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독려하고, 시민에게는 자율 참여를 유도했다.

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을 수시로 단속하고, 진공흡입 청소차와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흙먼지를 제거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10t씩 줄이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상황과 활동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문자, 대기 오염전광판, 버스 도착 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저감조치 시행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관공서에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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