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심 최고속도 시속 50㎞로 하향
동두천시, 도심부 최고속도 시속 50㎞ 하향 조정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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