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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관광 가이드 4명 단속…"도시 이미지 실추"

등록 2024.10.16 06:00:00수정 2024.10.16 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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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합동 단속…무자격 가이드 4명 단속

관할 자치구,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중구청과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국내 가이드 자격증없이 현지부터 전체 일정을 동행한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와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했다.

시는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고, 해당 가이드 4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경에는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1차 시정명령과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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