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시가 인상]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99% 상승…서울 14.75% 올라

등록 2020.03.18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 상승률 14.75%, 가장 높아…전국 평균 약 3배에 달해

전국 집값 상승 주도 서울·경기·대전·세종 상승…지방 하락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 커져…현실화율 75% ↑

[서울=뉴시스]올해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5.99%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23%)보다 0.76%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의 상승률이 14.75%로 가장 높게 오르며 세(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채의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도 14.06%로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78%)과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경남(-3.79%) ▲전북(-3.65%) ▲충남(-0.55%) ▲울산(-1.51%) ▲제주(-3.98%)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1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시세 9~15억원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 올렸고, 시세 15~30억원의 공동주택과 3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각각 75%, 80% 수준으로 높였다.

반면, 전체의 95.2%(1317만호)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특히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m²)로 공시가격이 지난해(68억6400만원)보다 1.86% 오른 69억9200만원이었다. 이 주택은 15년째 전국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