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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등록 2020.04.02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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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최초 월 3만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 월 5만원, 2018년 월 6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4만원이 인상되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위기가구 비대면 상담·점검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일 통합사례관리 진행가구의 비대면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무한돌봄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오래도록 대면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생활현황을 파악하고, 가구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한돌봄센터는 생계, 주거, 고용 등에 대한 심층 통합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복지제도와 코로나19 청년 일자리 채용정보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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