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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사업 지원

등록 2020.04.16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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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청도군청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16일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사업’과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매출감소 점포 등이 신청 대상이라고 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적극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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