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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급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록 2020.04.17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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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급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피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포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이다.

경영안정지원금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29일 오후 5시 접수 마감한다. 접수 일자별 심사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보완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추가 서류를 갖춰 아트빌리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단,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4~15일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18일부터 6월1일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로 방문접수해도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택한 착한 임대인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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