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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등록 2020.04.27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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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까지 지원대상 접수…5~6월 중 일괄 지급

경북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청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소에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월 11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

27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경영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1억4200만 원, 영양군 자체예산 4억800만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1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5월 11일까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무등록자, 신청일 현재 폐업된 사업자, 사치와 향락, 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 업종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5~6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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