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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5.20 18:51:48수정 2020.05.20 2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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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시청 벌금형 삭제…'1년 이상 징역'

n번방 가입자도 유죄 판결시 신상공개 가능해져

재석 159명, 찬성 158명, 기권 1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성·청소년을 협박해 확보한 성착취 영상을 돌려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 국회 국민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9명, 찬성 158명, 기권 1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예비·음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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