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임대
고천행복주택 2층 상가 일부공간 제공
6월19일까지 입주희망 3개기업 모집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행복주택 조감도
임대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환 예정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입주 희망 3개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기업은 고천행복주택 A-1 블록에 지은 2층 상가건물의 기업당 39㎡의 공간을 2년간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고천행복주택은 LH가 사업을 시행했다.
희망 기업은 시 기업지원과(031-345-2363)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8월31일부터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천행복주택은 의왕시청 주변 고천동 186-2번지 일대 54만2000㎡ 부지에 행복주택 2200세대, 분양주택 2108세대, 단독주택 66세대 등 총 4400세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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