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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추진…입법예고

등록 2020.05.23 1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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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추진…입법예고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도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우선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홍보,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등이다.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기업진흥원,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청소년·노동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 선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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