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서울역 폭행 법원 기각사유 검토"…여죄 수사도 계속
제2의 피해자 방지, 극단적 선택 우려에 체포 불가피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씨는 서울역 폭행 사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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