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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고발은 치졸한 짓" 격앙된 반응

등록 2020.06.10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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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예정대로 대북전단 보낼 것"

박정오 큰샘 대표 "여태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은 문제되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통일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 중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하면서 양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0일 통일부의 고발 방침 발표 후 가진 뉴시스와 통화에서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통일부의 고발 방침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고발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추진에 대해 “그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고 충성으로 모시는 김정은 머리 위에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고 드론을 띄우는 걸로 대답하겠다”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단을 보내는 시기는 25일 전후가 아니더라도 바람 상태에 따라 오늘도 될 수 있다”며 “전단은 예고대로 6·25 70주년과 관련된 새로운 전단과 기존 전단을 섞어 보낼 것”이라고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 발표에 큰 분노를 표시한 박상학 대표와 달리 큰샘 박정오 대표는 이번 발표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정오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으로, 5년여 전부터 바다를 통해 북한에 쌀과 구충제 등이 든 페트병을 보내고 있다.

박 대표는 “같은 통일부 산하 법인·단체인데 왜 탈북단체만, 딱 둘만 딱 잡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여태까지 5년 정도 조용히 쌀을 보내고 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통일부 조치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또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게 있었다면 법에 저촉되니까 하지마세요. 어기면 고소·고발하고 법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김여정과 김정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08. [email protected]

이어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이 되는지 확인해볼 것”이라며 “우리는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구충제, 마스크 같은 것들을 페트병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고, 정부에서 다 아는 건데 황당하다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황당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인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대북전단하고 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어서 보낸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조치했으니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우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별개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이들 단체가 민법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통일부 당직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큰샘은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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