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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식장 내 뷔페식당도 집합제한 조치

등록 2020.07.08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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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운영 자제, 행사시 방역수칙 준수

[부천=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뷔페식당. jc4321@newsis.com

[부천=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뷔페식당.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와 교육을 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광주에서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누적환자가 130명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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