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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판정승?…주식양도세 여전히 '부글부글'

등록 2020.07.22 15:50:15수정 2020.07.22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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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2000만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2000만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유자비 기자 =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대폭 수정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늘린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 보기식 정책' '조삼모사' 등 비판이 거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본공제 기준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 차익 2000만원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초안 발표 후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감을 가졌던 부분을 크게 손봤다. 도입시기는 그대로 2023년부터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욕했던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만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런 수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반발이 심했던 초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반기는 투자자들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반응(사진=주식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시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반응(사진=주식 커뮤니티 갈무리)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찝찝하지만 5000만원까지는 벌어보자" "이전에 2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긴 했었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우명 포털 사이트 내 주식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양도세는 내는 게 맞지만 적어도 5000만원은 정도는 비과세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세가 붙어 이중과세인데, 외인(외국인투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조삼모사 같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던져 놓고 그럴듯하게 위해주는 척하면서 통과시키기"라며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식 외에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고,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이 갈린다.

한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는 피할 수 없다. 합법적인 투자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은 올려놓고 세금 부과하면서 코인도 올려놓고 과세해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까지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세금을 걷나. 괜히 괴롭히면서 국내 블록체인 시장까지 말아먹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는 "해외거래소를 쓰면 자진신고시 취득가액을 높게 잡으면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코인 가격도 거래소마다 다른 게 실정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세법이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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