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 위헌 당시, 불복 절차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성문헌법 있는데, 관습 헌법 운운 결정, 당시 어이없었다”
“당시 헌재 결정 절차상 논의 거쳐 수정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https://image.newsis.com/2020/07/24/NISI20200724_0000569747_web.jpg?rnd=2020072417580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위헌 결정이 났다”며 “당시 헌재에서는 관습 헌법에 의해 수도가 서울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이 없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만든 지 60년이 넘는 성문 헌법이 있음에도 위헌 결정이나 어이가 없었다”고 회상하며 “헌재 결정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헌재의 수도 위헌 결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또 불복하면 다시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당시 헌재의 결정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상 논의를 거쳐 수정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침, 저녁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만들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사관 모두가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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