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선임 지위 이용, 죄질 좋지 않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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