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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오늘 국무회의 심의

등록 2020.07.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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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범위 연리 2%~12%→연리 1%~5%로 변경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6건 심의·의결 방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의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들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2건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의 범위를 연리 2%~12%에서 연리 1%~5%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추진계획안' 등 일반안건 6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들을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원격교육 체계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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