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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 벌금형

등록 2020.07.29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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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죄질 나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고자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8월2일 오후 살아있는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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