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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특별신용보증 협약으로 소상공인 융자신청 도와

등록 2020.08.26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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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75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천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75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긴급 자금대출이 필요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소상공인들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 수수료율은 0.8%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은 구에서 수수료를 지원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특별신용보증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관내 사업주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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