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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감염병 차단 등 위한 경찰 집회금지 통고 범위 넓힌다

등록 2020.09.24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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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높을 경우 경찰 단계에서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로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집합제한명령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이 효력을 잃고 다른 한 건은 서울시가 집합제한 명령조치를 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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