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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독점계약 조건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주의

등록 2020.10.22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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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10개 주의사항 권고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22일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22일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2일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0개 권고안을 살펴보면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 별도 계약 체결 ▲전속(독점) 거래계약 단기간, 일부 주종 체결 ▲계약해지 및 갱신 의사표시 명확,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일주일 전 내용 통지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 3년간 보존, 자영업자의 요청 시 내역 제공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미수금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 중 하나만 규정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 계약 즉시해지 등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031-8008-2244)로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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